‘통합형’과 ‘연계형’ 등 시스템의 2가지 설계 방식을 놓고 법무부와 경찰청 등 사법기관 간에 갈등을 빚어온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사업이 연계형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형사 사법 업무를 표준화 및 전자화하고 형사사법 기관들이 관리하는 사건 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쪽으로 2년 전부터 추진돼 왔으나 경찰청이 지난 3월께 시스템 통합 설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란을 불러왔다.
행정자치부는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연장사업인 법원의 소년보호, 가정보호·성매매 관련 보호 업무를 지원하는 ‘형사재판지원시스템 구축’ 예산이 국회 예결위를 거쳐 303억원에서 273억원으로 30억원 줄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한 관계자는 “경찰청의 DB시스템 등을 통합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이번에 제외돼 내년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통합보다 시스템 연계 방식이 개인정보보호에 유리하다는 경찰청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그러나 이는 외견상 문제일 뿐 경찰청 속내는 사건 수사권 침해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 사업인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프로젝트는 지난 2005년 7월께 업무설계(BPR)/정보전략수립(ISP)를 통해 통합형 설계 방식으로 추진된 지 1 년만에 사법기관간 갈등탓에 당초 결정을 뒤집고 시스템 연계 형태로 구축된다.
행정자치부 또 다른 관계자는 “시스템 설계 방식이 연계형으로 최종 결정됐지만 시스템 통합이 아닌 시스템 연계로 진행될 경우 적지 않은 추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보안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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