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행장 황영기)은 내년부터 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 대상을 기존 급여이체 고객에서 우리카드 이용고객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인터넷전용통장인 우리닷컴 통장과 급여이체 고객만 올해말까지 면제혜택을 받았으나 이번 조치로 우리카드 이용고객까지 포함해 내년 말까지 연장 실시된다.
우리은행은 지금까지 매월 50만 명 이상이 수수료 감면을 받아 왔으며 일반 고객인 경우에도 타 은행의 50% 수준인 300원만 무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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