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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송위원회와 방송위원회 노조 등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지난 6일 입법예고했던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박종구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차관급)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14일까지 입법예고 기한이 끝나는 대로 규제·법령심사, 국무회의 등 애초 일정대로 추진해 이달 하순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지난 11일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차원에서 수용해 적절하게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특히 “공청회에서도 나온 좋은 의견들처럼 IPTV 등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는 흐름에서 (입법작업을) 더 늦출 수 없지 않으냐”며 “일부에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추진위원들이 법률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채 입법예고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데 전후사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정치적 과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 통신·방송 통합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칭)을 출범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