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내년 7월부터 통합전자민원시스템(G4C)을 통해 토지대장을 발급받으면 수수료 500원의 일부 금액을 절약하는 등 160여종의 민원 인터넷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재 주민등록등(초)본만 인터넷으로 열람·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정부법(기존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내주 공포한 뒤 내년 7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 민원 처리시 종이·인건비 등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방문 민원과 똑같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만을 해소, 전자 정부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는 등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활성화 △전자정부 보안체계 강화 △전자정부 추진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활성화 관련 현재 행정기관 간에 한정되던 전자문서 유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공단, 공사,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으로 확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 민원 처리시 민원인 신원 확인 방법을 기존 공인전자서명외에 휴대폰으로 이동통신사의 가입정보를 이용하거나 개인 신용카드로 카드사의 가입정보를 이용하는 등 민원인 신원 확인 방법을 다양화 했다.
전자정부법은 또한 행정자치부 산하에 전자정부서비스보안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 정보 위·변조 금지와 벌칙 규정을 신설, 전자 정부 보안체계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전자 정부 사업의 중복 투자를 막고자 사전협의제를 신설하고 자치정보조합을 전자정부법상 특수법인으로 단일화하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법인명을 변경하는 등 전자 정부 추진을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
행정자치부 강성조 팀장은 “지난 2001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급속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했다”고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자정부법 시행을 계기로 전자정부서비스 편리성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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