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계열 PP와 MSP 송출채널 수 제한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시장이 지상파계열 및 복수종합유선·방송채널사용사업자(MSP)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상파계열 PP와 MSP의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현행 15개 내외의 지상파방송 3사의 계열채널 가운데 상당수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채널 편성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방송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이 보유할 수 있는 PP수를 6개로 제한하고 SO가 송출하는 지상파계열 PP의 채널도 전체의 15%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SO가 특수관계자와 다른 SO와 특수관계자인 PP의 채널을 합해 전체 채널 수의 25%를 초과해 편성하지 못하게 했다.

 지상파가 보유할 수 있는 PP수와 송출 채널 수를 제한한 이번 조치는 지상파사업자의 영향력이 PP시장에도 그대로 전이됨으로써 전체 PP시장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다수 SO는 현재의 지상파계열 PP 채널 구성을 변경해야 한다. 특히 고급형 상품은 70여 아날로그 채널 가운데 지상파계열 PP 채널을 10개까지만 편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KBS 4개, MBC 4개, SBS 6개(중복편성 포함)인 지상파 채널 중 상당수는 편성에서 제외돼야 한다. 보급형 및 의무형 상품에 편성된 지상파계열 PP에 대해서도 큰 폭의 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MSP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특수관계자의 채널과 다른 SO의 특수관계자인 PP에게 임대하는 채널 수의 총합이 전체 채널 수의 25%를 넘을 수 없게 된 것.

 현재 주요 MSO와 특수관계에 있는 PP 수는 CJ케이블넷 10개, 온미디어 9개, 티브로드 3개, 씨앤앰커뮤니케이션 1개 등이다. 특히 규정에는 홈쇼핑 채널도 포함돼 있어서 농수산홈쇼핑을 제외한 4개 홈쇼핑이 모두 다른 SO의 특수관계자 PP에 해당된다.

 따라서 70여개 채널을 송출하는 고급형의 경우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채널 수가 17∼18개에 불과해 개정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SO들의 편성전략은 큰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케이블업계 한 관계자는 “지상파가 보유할 수 있는 채널을 6개로 제한했지만 여전히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조만간 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방송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MSP에 대한 규제의 경우 이제 막 MSP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홈쇼핑까지 포함해 25%로 송출채널 수를 제한한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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