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무선 역무를 단일 전송역무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유무선 통신업체 간 경쟁이 본격화하고 무선 접근에 대한 새로운 정책 과제가 요구될 전망이다.
11일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마련한 ‘역무·사업자 분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시내·시외·국제전화 역무 통합은 물론이고 유무선 역무까지 전송역무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나와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네 가지 제도 개선방안 가운데 기간통신 역무를 유선과 무선으로 이분화하거나(2안) 유무선을 전송역무로 완전 통합하는 방안(3안)에 무게중심을 두고 집중 소개했다.
특히 3안은 주파수가 필요한 서비스만 별도 허가 고시절차를 밟아 대역별로 허가하며 나머지 모든 유무선 서비스를 전송역무로 단일화한다는 내용이어서 가장 혁신적인 방안으로 떠올랐다. 4안은 3안의 틀에서 주파수 할당 절차만 독립한 것이지만 전파법 개정이 필요해 당분간 시행이 어렵다.
박동욱 KISDI 통신정책팀장은 “융합기술 발전과 세계적인 역무 통합 추세로 현행 역무·사업자 분류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며 “3안은 2안에서 제기한 유무선 서비스 간 역무침해 논란을 해소할 수 있고 진입규제를 완화해 유무선 전반의 경쟁제고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선규 명지대 교수는 “규제완화, 경쟁 유발효과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할 때 3안이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유선 사업자가 기간 MVNO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지배력 전이 우려가 있어 유선과 무선을 분리하는 2안도 현실적으로 고려 가능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3안은 무선 재판매, 기간 MVNO 등 무선 접근성에 대한 정책 및 제도 수립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작성할 규제 로드맵에 역무 구분내용을 포함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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