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금융권, 백화점 등 관련업계가 속속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와 한국백화점업계, 한국학원총연합회,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한국호텔업협회 등 5개 단체는 최근 CCTV사용에 대한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회원사에 배포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들 단체는 지난 몇달간 정통부의 지원하에 고객과 종업원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CCTV사용지침을 만드는데 고심해왔다. CCTV로 찍힌 영상이 기업외부로 유출될 경우 고객인권은 물론 기업활동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관련업계도 CCTV오남용을 규제할 필요성을 진작부터 인식해왔기 때문에 CCTV가이드라인 제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CCTV의 가장 큰 수요처인 전국은행연합회의 경우 지난달 은행 고객과 직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CCTV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뒤 각 회원사에 규정 준수를 촉구했다. 은행권에 배포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CCTV를 통해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할 때는 각 매장입구에 CCTV설치목적 및 장소,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녹화된지 60일이 지난 영상정보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폐기토록 의무화했다. 개인영상정보의 유출은 범죄수사나 증거확보의 목적에만 가능하며 언론취재의 경우에도 자료 제공이 불가하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를 부당한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전국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개인신용정보의 보호차원에서 CCTV 가이드라인은 진작에 나왔어야 했다”면서 “강제성은 없지만 업계 자율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타 4개 업종단체가 제정한 CCTV가이드라인도 기본골격은 대동소이하지만 영상물의 보존기간(백화점 50일, 여타 업종 30일)과 CCTV표지의 설치장소(백화점은 각 층마다)에서 일부 차이가 난다. 전문가들은 CCTV가이드라인의 확산을 개인정보보호에 긍정적 신호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지난 7월 CCTV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법 제정 이전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계의 자율준수를 권고키로 한 바 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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