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정보 공유장인가 정보 유출장인가?
일심회 간첩단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이 도마에 올랐다. 일심회가 인터넷과 해외 이메일 서버를 활용, 국가 정보을 북한 측에 보냈다는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심지어 검찰은 이 사건을 ‘21 C 형 간첩단 사건 1호’로 규정짓고 있다.
특히 과거 무전, 팩스, 우편 등 단편적인 대북 통신수단이 IT 발전에 힙입어 인터넷으로 바뀌었고 일심회는 해외에 서버를 둔 이메일을 통해 각종 국가 기밀을 북한에 신속 보고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개인 정보 유출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늘어나고 있어서다. 게다가 우리의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면서 IT,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고급 기술 정보들이 인터넷을 통해 유출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출은 비단 일심회 간첩단 사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저변에서 일어났으며 가능성 또한 상존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우리 나라가 인터넷 및 IT 인프라 환경이 우수하고 이로 인해 정보 수집이 용이한 점도 정보 유출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일심회 간첩단 사건은 사실 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교훈을 줄 전망이다. 국가정보, 개인정보, 산업 기술 정보 등 정보의 경중을 떠나 인터넷을 통해 유출됐을 경우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어쩌면 개인, 국가, 기업 등 입장에서 상상 이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인터넷은 단순히 사이버 공간이자 IT 발전의 산물에 불과하다. 인터넷이 국가 정보의 북한 유출 채널로 지목된 점에서 아쉬움을 주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는 인터넷 덕분에 적지 않은 혜택도 누리고 있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정보유출 문제는 인터넷이 아니라 사람에 있다. 특히 일심회 간첩단 사건을 계기로 보안 대책이 금융기관, 기업 등 특정 집단 만의 일로 치부할 수 없게 됐다. 정치권, 시민 단체 등도 정보 유출 위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인터넷을 성선설과 성악설로 규정짓기 보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정보 유출의 둔감성을 경계해야 할 때이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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