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률 制定만이 능사 아니다

 정부가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해 규제의 칼날을 세우는 것 같다.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현금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를 처벌키로 한 것만 봐도 그렇다.   하지만 항간에선 이번 조치로 인해 오히려 아이템거래가 독버섯 처럼 음성화 되고 거래가격이 상승하면서 더욱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이템 거래를 법으로 막는다면 업자들이 해외로 작업장(아이템을 전문적으로 만들어 파는 곳)을 옮기거나 단속이 어려운 지방으로 흩어질 것이란 얘기다. 중간에서 거래를 책임질 사업자가 사라지게 되면 과거와 같이 개인 간의 직거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사기 등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우려도 높다.   아케이드와 온라인게임은 산업적 배경이 다르다. 단 시간에 수 백만원을 날리는 도박과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좋을 아이템을 얻는 온라인게임을 동일선상에 놓고 바라봐선 안된다. 아이템거래는 온라인게임 안에서 이뤄지는 경제활동의 일환이다.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오르고 그 반대의 경우엔 가격이 내리게 돼 있다. 때문에 아이템 거래로 인해 현실 세계에서 파산을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소위 말하는 작업장 문제는 강제적인 단속을 통해 없애기 보다는 게임업계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풀어나가도록 유도하는게 마땅하다.   정부는 아이템 거래 규제에 대해 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한번 잘못 끼워진 단추로 인해 산업 전체가 뒤틀리는 우를 범해선 곤란하다.

편집부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