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는 통신과 방송 기능을 통합·관장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안을 마련하고 6일 입법 예고한다고 국무조정실이 5일 밝혔다. 본지 12월 4일 자 3면 참조
법안은 대통령 소속하에 위원장(장관급) 1명, 부위원장(차관급) 2명, 상임위원 2명의 정무직 5명으로 구성된 독립적 합의제 기관 형태의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의무화하고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시켰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토록 했다.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국무회의 출석, 발언권을 갖지만 국무위원은 아니다.
논란을 불렀던 소관 사무는 통신·방송·전파관리·우정 등 기존 정부조직법 편제에 있는 방송위와 정통부의 소관사무를 그대로 이관했고, 우정 업무도 다른 법률에 의해 소관 사무 변경이 있을 때까지 위원회가 담당토록 했다. 방송위가 갖는 K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권도 그대로 위원회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통신·방송 기본계획 △사업자 인허가 △방송 프로그램 및 방송광고 운용·편성 △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 △사업자 간 분쟁조정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부과 △소관 법령·규칙 제·개정 및 폐지 등에 대한 심의·의결권 등을 갖는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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