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부터 모든 국세와 지방세 고지서에 2차원 바코드가 도입되어 징세시스템의 효율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5일 정부와 주요 지자체에 따르면 재정 전산화작업의 일환으로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정부기관의 납부고지서와 지방세 고지서에 2차원 바코드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기존 세금고지서의 하단부를 보면 OCR과 일차원 바코드로 고유한 일련번호가 찍혀 있다. 문제는 이같은 세금고지서를 지로납부기에서 자동으로 인식할 때 에러율이 높아 수작업 대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또한 세금을 납부해도 금융결제원을 거쳐 고지서 발행기관이 최종 확인하기까지 약 1주일의 시간차가 발생한다.
하지만 2차원 바코드를 도입하면 고객들은 은행의 ATM을 통해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하면서 고지내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당국과 지자체 입장에서 2차원 바코드 고지서로 수납할 경우 세금납부실적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장점이 있다.
지차제 중에서는 지난 8월 경기도 광명시를 시작으로 이천, 안산, 의왕, 양평시 등 경기도 5개 시당국이 지방세 고지서에 2차원 바코드를 도입했다. 또 부산과 대전, 인천광역시 등 21개 지자체가 연말까지 세금고지서 발행시스템을 2차원 바코드로 바꿀 예정이다. 나머지 213개 지자체도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각종 고지서에 이차원 바코드를 채택키로 한 상황이다.
주요 정부부처도 내년 1월부터 세금 고지서에 2차원 바코드를 전면도입키로 했다. 현재 경찰청과 국방부, 특허청, 관세청, 근로복지공단,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등 10개 부처가 이같은 시스템 도입을 결정한 상황이다. 국세청의 경우 내년 1분기 자체규격의 2차원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목표하에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차원 바코드가 조세행정에 전면 도입되는 것은 국세청, 경찰청, 관체청 등의 각기 다른 부처의 세금, 범칙금 고지서가 하나의 양식으로 표준화되는 의미도 있다. 따라서 2차원 바코드를 이용한 행정서비스와 조세시스템의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2차원 바코드가 찍힌 세금고지서를 받더라도 가까운 은행의 ATM창구에서 각종 세금을 간편히 납부하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 전망이다. 주요 은행들이 경제성을 이유로 ATM에서 2차원 바코드 인식기능을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차원 바코드 전문업체 이컴앤시스템스 최정애 사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2차원 바코드 도입을 결정한 이상 은행권이 ATM에서 바코드 인식기능을 도입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