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캐닝 문서도 법적 효력 확보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추진경위

 스캐닝 문서도 일반 종이 문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전자거래 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산업자원부는 전자화(스캐닝) 문서 보관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차관회의를 거쳐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개정안이 올해 국회에 제출돼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동희 산자부 디지털전략팀장은 “전자화문서 보관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으로 기업의 문서 생산·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은 물론이고 전자문서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화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일부 부처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지난 7월 이후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스캐너를 통해 작성한 전자문서가 원본과 내용·형태가 동일하고 전자문서의 보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보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자화 문서의 시설·장비 인증으로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또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의 운영준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관소 시설·장비의 안전운영에 대한 점검, 보관소 업무의 양수도 및 폐지, 손해보험 가입 등에 관한 규정을 신규로 포함시켰다. 기존 전자문서의 효력범위도 확대해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전자문서와 관련한 여러 사업 기회를 확보한 것도 특징이다.

산자부는 이번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으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의 불확실성이 제거됨으로써 제도의 조기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호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신청업체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 및 장비 평가지침’을 얼마나 충족했느냐가 핵심으로 사업자의 준비 정도에 따라 지정 시점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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