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제 폐지 등으로 퇴출이 불가피해진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의 온라인化, 즉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고강도 온라인 사행성 게임 근절 대책을 발표해 결과가 주목된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24일 김명곤 장관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행성 게임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확고한 방침을 재천명했다. 특히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과 규제 강화로 사행 행위가 온라인 분야로 전이될 것으로 대비한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 강력히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우선 온라인게임의 경품 제공과 사이버머니 환전 사업자를 금지하는 한편 온라인 도박 서비스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행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비, 아예 ‘온라인 도박서비스 규제 특별법’을 제정해 이를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문화부는 이와함께 정보통신부·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과 공조 체제를 구축, 해외 IP·도메인 차단 심의 주기를 그동안 1주일에서 수시 심의 체제로 전환하고 도박 사이트 전담팀을 대폭 확충하는 등 정보통신망 규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사특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2조 1항을 개정해 사행성 유기기구에 컴퓨터 프로그램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사행성 PC방을 개설하면 사특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PC방을 통한 음성적 사행행위에 대해서도 등록제 실시,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사행 행위와 도박 광고 금지, 신고 포상금제 실시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대대적인 사행성 게임 대책안이 시행되면 더욱 은밀화 및 음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해서도 근원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중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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