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와 중앙인사위원회가 새로 탄생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칭) 사무처 직원신분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합의했다. 당사기관 가운데 하나인 정보통신부는 일단 특정직이냐 일반직이냐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기구설치법 입법예고를 앞두고 핵심 쟁점 중 하나를 해결함으로써 정통부와 방송위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원회 직원 신분문제는 정통부-방송위-중앙인사위 간 합의사항이다.
3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최민희 방송위 부위원장과 김영호 중앙인사위 사무처장은 지난주 회의를 갖고 그동안 논란이 되던 통합기구 직원 신분을 일반직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특정직 공무원을 요구한 방송위와 일반직을 요구한 중앙인사위 및 타 부처의 의견이 엇갈리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이다.
두 기관은 또 신분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되 방송통신직렬을 신설해 모든 통합위 직원 신분에 이를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이 안은 정통부가 반대하고 있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방송위 측은 일반직 공무원이라도 방송통신직렬로 직렬을 따로 구분했기 때문에 직무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직렬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책임과 어려움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계열’을 이르는 말이다. 때문에 승진과 강임 등의 인사는 원칙적으로 동일 직렬 안에서만 인정한다.
현재로선 마지막 변수는 정통부의 입장이다. 당초 정통부는 방송위가 요구하는 특정직이든, 중앙인사위가 요구하는 일반직이든 크게 상관이 없다는 쪽이었다. 그러나 방송통신직렬을 신설하고 모든 직원을 이 직렬 안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재검토해봐야 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통부 내에는 행정직·재경직·기술직 등 다양한 직렬이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방송통신직렬에 포함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통합기구로 합쳐질 때 방송위 직원의 특채과정에만 방송통신직렬을 적용하거나 신입직원 채용 시에만 적용하는 방법, 또는 방송 직렬을 신설해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양 기관 및 국무조정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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