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보관소 첫 사업자, 연내 선정 어렵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개념도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선정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아직 사업자 승인을 최종 결정할 심사위원회를 꾸리지 못했고 신청 사업자의 증빙서류 제출 등도 완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산업자원부가 연내 목표로 했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1호 사업자 선정은 심사 일정이 늦어지면서 내년 초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정부는 지난 5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과 ‘전자문서보관 등 표준업무준칙’을 공포한 데 이어 9월에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 및 검사 가이드’를 발표하고 사업자 지정에 들어갔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지정이 되면 팩스나 문서 보관창고 등이 필요 없어져 1조원대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도 있었다.

현재 심사를 신청한 곳은 각각 지난 9월과 10월 심사를 청구한 KTNET과 LG CNS 두 곳. 하지만 서류심사 및 실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서는 KTNET에 대해서는 지난 주말에야 실사에 돌입했고 LG CNS 서류는 심사도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8인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는 당연직 의원 2명을 제외하고는 인력 풀만 확보된 상태다.

전자거래진흥원 관계자는 “첫 사례인만큼 정확한 검증체계를 갖추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꼼꼼히 살피자는 취지로 사업자 선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LG CNS는 아직 신청서 외에 기술심사를 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진흥원에서 사업자 선정 해설서와 지침서가 다소 늦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종이문서의 전자적 보관을 위한 스캐닝 문서와 관련한 전자거래기본법 등 관련법령 개정도 지연되고 있다. 사업자 선정과는 직접 연관은 없지만 본격적인 보관서 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스캐닝 문서의 효력을 담은 법안은 지난달 29일 차관회의를 통과, 일러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보관소 사업에 관심이 있는 다른 사업자 참여 역시 법제화 완성 이후에나 본격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현재 KTNET과 LG CNS 외에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곳은 코스콤(옛 증권전산), 한국신용평가정보 컨소시엄, 한국슈퍼체크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