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 방지법 제정이 추진된다.
공성진 국회 국방정보위원(한나라당)은 이달 중 ‘사이버위기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며 사이버테러 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 의원은 “날로 급증하는 사이버 테러 대응은 평시와 전시, 민·관·군을 가리지 않고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법률 근거가 부족하다”며 “국가 경제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체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마련이 절실하다”고 30일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등 관련 법이 있으나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응하는 법 제정이 추진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 법률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이버 위기에 관한 국가 차원의 대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사이버안전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사이버 위기사태를 선포하고 해제하며 긴급 안전조치 등 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위원회는 관련 기관 간 역할을 조정하고 사이버위기사태대책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국가사이버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공격 정보를 탐지·분석·전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공 의원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국가기밀 및 첨단기술 유출 등 국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 위기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법률체계를 갖추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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