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Winny) 피해액이 6시간에 무려 100억엔.’
지난 달 10일 일본에서 발생한 파일 교환 소프트웨어 ‘위니’에 따른 저작권 피해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8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일본음악저작권협회는 당시 불과 6시간 동안 발생한 위니에 의한 저작권 피해액이 100억엔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두 협회는 10일 오후 6시부터 11일 새벽 0시까지 총 6시간 동안 위니가 네트워크에 유통돼 자유롭게 PC로 다운로드받게 된 파일 수를 조사한 결과 비즈니스용 SW, 게임SW, 에니메이션 등이 355만건(95억엔 상당)에 달했고 음악 파일은 61만건(4억4000만엔 상당)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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