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시작된 미래산업과 테크윙간 특허분쟁이 최근 특허법원에서 일단락됐다. 지금까지로보면 테크윙의 압승, 미래산업의 참패다. 미래산업은 일련의 특허소송에서 자신의 특허 3건이 모두 무효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특허를 인정받은 1건도 1심에서 테크윙이 이미 채택하지 않는 기술이라는 판결이 있었다. 미래산업이 테크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은 총 4건 가운데 1건은 이미 1심(특허심판원)에서 무효화됐다. 2심인 특허법원에서는 나머지 3건중 2건도 무효 판결을 내렸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만 미래산업의 특허 신규성을 인정받았다.
심재균 테크윙 사장은 “유일하게 특허로 인정된 미래산업의 ‘번인테스터소팅핸들러용 픽커의 간격조절장치(M2)’도 이미 지난해 12월에 테크윙이 적용하고 있는 기술과는 무관하다는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이 내려진 바 있다”며 “이제 미래산업의 특허공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만족감을 표현했다.
그러나 미래산업은 대법원 상소를 준비하고 있다. 미래산업 윤효철 부사장은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는 물론이고 테크윙이 미래산업의 특허를 침해한 사례가 아직도 추가로 발견되고 있어 소송을 준비 중이다”며 “중국·대만에서도 특허소송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사장은 “특허 소송에서는 기각된 것과 채택된 것의 건수로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건이라도 침해가 인정되면 고객입장에서는 민감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이번 특허를 인정받은 부분은 테크윙이 이미 출하한 장비에 쓰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수십억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산업이 테크윙을 제소한 4건의 특허소송은 △번인테스터소팅핸들러용 픽커의 간격조절장치(M2) 이외에 △수평식핸들러의 테스트트레이 이송방법(M3) △반도체 소자 검사기의 소자 간격 조절장치(M1) △버퍼구동장치(M4) 등이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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