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방송위원회·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나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인수합병 업무 창구가 내년부터 방송위원회로 일원화된다. 창구 일원화를 통해 각 기관에 따로 신고해야 했던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인수합병 심사에 대한 관련 기관 간 협조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SO의 인수합병 관련 창구 일원화’를 과제로 확정하고 앞으로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SO의 인수합병 관련 업무 창구를 방송위원회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SO의 인수합병 관련 업무는 △방송법에 따른 허가추천(방송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허가(정통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부처 및 기관을 잇달아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각 법의 규제 목적 및 심사 내용 차이로 인한 문제점과 중복규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인수합병 창구 일원화가 이뤄지면 SO는 방송위 한 곳에만 신고하면 다른 곳에 대한 신고의무를 덜 수 있게 된다. 대신 방송위가 SO가 낸 서류를 정통부·공정위 등에 넘겨준다.
방송위 관계자는 “창구 일원화 조치가 SO업계에 당장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이번 결정은 통·방융합 추세에 맞춰 결정된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이 같은 규제개혁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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