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성 글 게재 웹사이트 운영자에 책임 못 문다"

 다른 사람이 쓴 비방성 글을 게재한 웹사이트 운영자에게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미 법원의 판결이 최초로 나왔다고 AP·블룸버그·AFP 등 외신이 20일(현지시각) 일제히 보도했다.

 미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문제의 글을 쓴 사람만 제소할 수 있으며 그것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배포한 회사나 개인을 함께 고소할 수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스티븐 배럿 등 두 명의 의사가 한 웹사이트 운영자인 일레나 로젠탈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에 관한 것으로 당초 주 고등법원이 배럿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뒤엎은 것이다.

 주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인터넷 사용자도 인터넷 운영자에게 대체로 명예훼손 피소 면책권을 준 1996년의 ‘통신예절법’에 의해 똑같이 보호받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연방법인 ‘통신예절법’에 의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주어진 명예훼손 면책권을 개인 웹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첫 사례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한편 AP는 이날 판결로 캘리포니아주뿐 아니라 다른 주에서 제기된 유사한 소송에서도 인터넷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법원의 해석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AFP는 시민단체들이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고 전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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