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발생시 진정
체불임금 발생 때 진정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 진정사건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를 조사하고, 사업주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며 시정조치를 이행치 않을 경우 사업주를 체불사업주로 검찰에 형사고발할 수 있다
과거에는 4인 이하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근로감독관이 진정서를 받아주지 않았으나 1999년 1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돼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가능하다. 이때 근로감독관은 4인 이상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진정사건을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검찰에 직접 고소를 하는 경우에도 일단은 관할노동사무소를 내려보내는 것이 통례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전혀 조사 의지가 없다든지 편파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 내용을 함께 적어 고소장을 제출하면 검찰에서 수사지휘를 하게 되므로 유익할 수 있다.
임금체불 등에 관한 진정사건의 처리기한은 진정서 사건 접수 후 25일 이내다. 진정서를 작성해 사건을 사업주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하면 10∼14일 후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당사자 간 사실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산하도록 행정지시를 내리게 되며, 만약 사업주가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를 검찰에 형사고발 조치한다.
진정서를 작성하는 데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당해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사건 전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서 한 부분이라도 빠지지 않도록 상세하게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도 있고, 혹은 지방노동사무소에 가면 일정한 양식과 내용으로 손쉽게 작성할 수도 있다.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의 위험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체불임금확인원, 무공탁가압류협조의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도 진정서 제출이 필요하다. 또 당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위해 사용자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임금대장 등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때 미리 임금대장을 복사해두면 나중에 민사소송 시 편하다. 체불임금확인원은 반드시 총액만 기재한 것을 받지 말고 가능하면 그 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받도록 해야 한다.
체불임금 발생 경위에 따른 진정서 사례문은 비즈니스 지식마켓 비즈몬(http://www.bizmon.com)에서 다운로드해 참조할 수 있다.
IT 많이 본 뉴스
-
1
자체 모델·오픈소스·MS 협력…KT, AI 3트랙 전략 가동
-
2
애플, 이달 19일 신제품 공개…아이폰SE4 유력
-
3
성산전자통신, EMC 시험용 SSPA 국산화 개발 성공
-
4
NHN, '티메프' 불똥에 적자 전환... 올해 AI 사업 확장·게임 6종 출시 예고
-
5
알뜰폰 도매제공 60일 이내로, 망 원가 반영해 요금 낮추는 '코스트 플러스' 방식 적용
-
6
이노와이어리스, 네트워크 측정·분석에 AI 접목…해외시장 공략
-
7
[협회장에게 듣는다]이병석 한국IPTV방송협회장 “IPTV 생존 위해 규제완화 절실”
-
8
IP 확보 나선 중견 게임사… 외부 투자 확대
-
9
한국IPTV방송협회, 유료방송 법·제도 개선 주력
-
10
염규호 KMDA “이통사 담합은 불가능…조 단위 과징금 부과땐 유통망 고사”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