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가 여전히 시끄러운 이유는?’
문화관광부가 P2P 방식 음악공유사이트인 소리바다(대표 양정환)에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필터링과 합법적인 유료화를 요청한 지 한달여가 지났지만 소리바다와 음반회사간 이견과 불만이 여전하다.
네티즌들은 네티즌대로 소리바다에서 필터링에 따라 내려받지 못하는 음악(불법음원)이 많다고 아우성인데다 문광부에 “소리바다가 필터링을 하도록 해달라”고 탄원서를 낸 음반업체들은 “필터링을 요청한 음원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0일 문화부에 탄원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양측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양측의 이견차는 줄어들 모양새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문화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업체의 몫”이라고 말하고 있어 양측간 갈등의 골은 당분간 메워지지 않을 전망이다. 음원 소유자와 음원소비자들간의 불만도 높아만 갈 전망이다.
◇음원 업체들 “부족한 점 많고 지켜보겠다”=소리바다에 대해 협의체 쪽은 일단은 관망하자는 반응이다. 한 음반업계 관계자는 “소리바다가 저작권 보호를 하겠다고 나선 이후 음원관리업체의 절반 정도가 필터링 요청은 했지만 필터링을 요청한 음원의 저작권 보호조차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조만간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적극적인 해결책 없이 질질 끌다가는 지난 번과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소리바다가 채택한 필터링 방식은 음원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음원을 삭제하는 방식이다. 업계 측은 이 방식이 권리자와 계약이 안 된 음원의 유통을 완벽히 차단할 수 없을 뿐더러 소리바다를 이용하는 네티즌이 계약이 안된 음원을 모르고 전송하는 등 저작권 침해를 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협의체 측은 허락된 음원에 대해서만 서비스 하는 적극적인 필터링을 요구하고 있다.
◇소리바다 “저작권 보호 충분하다” 불만=소리바다 측은 “권리보호에는 정당한 사용료를 내게하는 것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소리바다의 필터링은 후자에 속한다”며 필터링 방식이 다를 뿐 소리바다가 저작권 보호에 나서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소리바다 측은 또 “탄원서를 제출한 12개 협의체의 음원은 소리바다 사이트에서 서비스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업체와 계약을 해 권리자가 음원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음원에 대해서는 98% 이상 필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반사들의 불만에 대해서도 “일부 미진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고 있으며 소리바다는 권리 침해를 방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화부 “업체의 몫”=권고에 나섰던 문화부 측은 “소리바다 측에서 특별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문광부 쪽에서는 특별히 대응할 만한 방법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해 “권리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상 해법은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소리바다가 유료로 전환하면서 제시한 월 정액제 3000원에 대한 불만의 소리도 높다. 한 음반업체 관계자는 “3000원이라는 돈은 저작권 보호를 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며 파일 단위의 종량제 서비스 채택, 또는 정액 요금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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