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기반의 새 전자무역 시스템 ‘u 트레이드’를 완성하고 이를 운영할 기반사업자를 연내 확정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전자무역촉진법의 관련법령을 재개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전자무역 기반시설의 안정적·효율적 운영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사업자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정순남 무역정책팀장은 “신청대상 업체는 납입자본금이 3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 전기통신사업자로 한정된다”며 “12월말까지 정부 u트레이드시스템을 운영할 한개의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반사업자는 전자무역 문서의 유통을 위한 허브로서 △전자무역 기반시설의 운영 △외국 전자무역망간의 연계 △ 신용장 통지 △무역관련업무의 중계·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금까지 전자무역은 기존 ‘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한국무역정보통신과 LG데이콤이 무역자동화 사업자로 지정돼 있다. 무역자동화 사업자는 사업자 본인이 구축한 EDI 기반의 전자무역망을 이용하여 무역업체 등에게 전자무역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새로 선정할 전자무역 기반사업자는 정부가 구축한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 기반시설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 큰 차이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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