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중기 정부 지원 `부익부 빈익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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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용 부품을 개발하는 G사는 최근 벤처확인 기간이 만료되자, 또 다른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제도인 ‘이노비즈기업 인증’을 신청했다. 그러나 막상 신청하고 보니 벤처확인제와 비교해 지원내용이 너무나 차이가 컸다. 이 회사 대표는 “이노비즈기업인증제는 벤처확인제도에 비하면 혜택이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불평했다.

참여정부는 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기업을 ‘3대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유사한 혜택을 주며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노비즈기업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벤처기업에 비해 크게 못 미치며, 경영혁신형 기업의 경우 인증에 들어간지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책조차 없는 상태다.

◇혁신형 중기도 계급차?=3대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을 비교해보면 지원책이 전혀 없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도 벤처확인제와 이노비즈기업 인증제간 지원내용이 큰 차이를 보였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세제지원 내용. 벤처기업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법인세(소득세)·재산세·종토세 등을 각각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등록세·취득세(창업 후 2년내)는 아예 면제받는다. 또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서도 연 30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벤처기업은 이밖에 코스닥 상장 우대, 병역특례 연구기관 지정신청 기회(2회), 집적시설 입주 특례 등 소위 ‘알짜’ 지원을 대거 누리고 있다.

경영혁신형기업은 비교조차가 불가능하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중이지만 이노비즈 수준에 맞출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금융지원 등에서 이노비즈기업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고 있지만 재경부를 설득하는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현재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은 보증한도, 부분보증비율, 보증료 등에서 우대를 받고 있다.

◇혜택 모두 누리려면 중복 승인 불가피=정부는 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 기업은 태생적으로 차이가 있어, 모두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분류는 하지만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벤처 지원책은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이노비즈기업과 경영혁신형 기업은 연구개발(R&D) 지원과 지식서비스화라는 나름대로 목적이 있다”며 “차이가 있는 만큼 지원내용을 똑같이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경영혁신형 인증을 받은 업체가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이 누릴 수 있는 수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또다시 신청·확인(인증)을 받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