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참여 △직접생산 확인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행정자치부에 입법예고 요청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영세 중소기업을 대표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경쟁입찰 이외의 계약방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품목은 별도의 방법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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