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참여 △직접생산 확인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행정자치부에 입법예고 요청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영세 중소기업을 대표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경쟁입찰 이외의 계약방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품목은 별도의 방법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물가 충격에…코스피 5500선으로 폭락
-
2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홍지선 장관 “부지 적기 공급”
-
3
코스피·코스닥 사이드카 이어 동반 서킷브레이커
-
4
中 마이디어-스웨덴 일렉트로룩스 백색가전 북미 연합 가동…삼성전자·LG전자 아성 '빨간불'
-
5
이소영 “창업도시, 숫자보다 성공 중요”…대전서 성공모델 모색
-
6
[뉴스줌인]코스피 고점 대비 40% 추락에…'강제 청산' 충격까지 연일 확대
-
7
“하루에 수천만원씩 날아갔다”…코스피 8% 폭락에 개미들 '패닉'
-
8
美 결제기업, 스테이블코인 보관·발행까지 영역확장… 韓 제도화 지연, 사업 제약
-
9
코스피 2%·코스닥 4% 반등…코스피 8거래일 만에 상승
-
10
둠둠, 베트남 드론 기업 CT UAV와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현지 수질관리 시장 진출 기반 마련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