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사이트인 벅스인터랙티브와 음반회사인 에스엠엔터테인먼트 간의 음원사용료 분쟁이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조경란 판사)은 벅스가 1999년 서비스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약 7년간 사용한 SM 음원에 대해 SM이 벅스를 상대로 청구한 55억원 소송과 관련, 벅스는 총 3억원을 SM에 지급하고 SM은 침해금지 청구소를 취하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이에 대해 양사는 이를 받아들여 어떤 법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벅스와 SM은 유료화 이전 서비스 사용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해 모든 음원권리자와의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으며 앞으로 SM과의 원만한 협상을 통해서 SM의 모든 음원을 서비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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