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민간기업 콘텐츠의 저작권을 소유하지 않고 라이선싱 방식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 황대준)은 최근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공모’를 통해 민간 기업이 개발한 교육용 콘텐츠를 라이선싱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의 온라인 콘텐츠 구매시 사용 허가권리를 구매하는 라이선싱 방식 대신 저작권까지 공공기관에 귀속되는 시스템통합(SI) 형태로 콘텐츠를 구매해 왔다.
이번 사례로 민간 콘텐츠 기업들은 사업성과 유연성이 보장되는 라이선싱 방식의 판매가 공공시장에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KERIS는 이번 입찰에서 △방학용 콘텐츠(2종) △수월성 콘텐츠(2종) △에듀테인먼트형 콘텐츠(1종) △저작지원도구(1종) 등을 판매할 기업을 공모했으며 총 구매 비용은 4억원이다.
KERIS는 그동안 이들 콘텐츠를 직접 개발해 16개 시도 교육청에 공급해왔으나 이번에 민간 라이선싱 방식을 도입, 전문 기업의 콘텐츠를 수급함으로써 콘텐츠의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교육 콘텐츠 기업의 수요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재신 KERIS 교육정보화기획팀장은 “정부 기관이 민간기업의 콘텐츠를 라이선싱 방식으로 구매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이번 공모 결과에 따라 앞으로 구매 범위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붕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KEFA)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공공기관은 SI 용역의 형태로 콘텐츠의 저작권까지 구매하는 방식을 채택했으며 라이선싱 방식을 도입한 것은 발상의 전환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다만 내년부터는 예산이 확충돼 업체들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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