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은 6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공청회에 의료계,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대표자들을 초청해,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지난 24일 입법예고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개인의 건강기록을 수집·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염병 환자의 관리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 통계·연구의 목적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타기관의 건강기록을 수집·활용하는 경우라도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이외에도 각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건강정보보호 지침을 마련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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