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건물의 대형화와 고층화로 증가하는 인명과 재산손실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시설관리 서비스에 대한 국가표준(KS)을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은 전체면적 3000㎡ 이상 규모의 비주거용 건물에 적용되고 시설관리 서비스의 용어, 프로세스, 기반구조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용어에서는 사업자와 고객의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해 서비스 수행 절차 및 시설에 대한 30개 용어를 표준화했고 프로세스에서는 입주 상담·입주 지원·시설 운영·불만 처리 등 서비스 절차와 내용의 기준을 제시했다. 기반구조에서는 사업자가 갖춰야 할 인력·시설·교육훈련·품질시스템 등을 규정했다.
기표원은 내년 주거용 건물의 시설관리에 대한 표준화 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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