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SK텔레콤을 필두로 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잇따라 휴대폰 성인 콘텐츠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들이 모바일 성인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망 개방 이후 성인 콘텐츠제공업체(CP)들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성인인증·등급안내 등이 없거나 무차별 광고로 청소년을 유혹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바일분야 10월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위원회가 학부모정보감시단에 의뢰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이통 3사의 모바일 콘텐츠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조사 결과 망 개방 이후 불특정 다수의 CP들이 경쟁적으로 성인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이통사 휴대폰 성인물 퇴출의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휴대폰 청소년 메뉴에 성인 등급 내용 서비스 △다운로드 메뉴에 등급 표시 부재 △전체 이용요금을 예상할 수 없는 요금 고지 △윙크 번호로 접속시 성인인증·등급표시 부재 사례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청소년을 유인하는 경품성 광고나 선정적인 문구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윙크 번호로 인터넷에 직접 접속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부여한 무선 인터넷 번호와 심의기관의 심의필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게임을 다운로드하기 전 이용 가능 연령 확인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른 내용정보를 게임 다운로드 창에 표기 △이용 전 총 콘텐츠 이용 예상 요금 고지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만섭 국가청소년위원회 사무처장은 “모바일 분야는 콘텐츠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용요금 체계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부처와 협조해 업계에 후속 개선 방안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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