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자무역 연계성 확보가 우선이다

 전자무역 활성화와 관련된 법령 정비나 정보기술(IT) 인프라는 거의 완비돼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이를 서비스해야 할 곳에서는 아직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시스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다. 거액을 투자해 구축하는 전자무역 인프라가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나라 전자무역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새로운 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자무역 인프라를 시대에 맞게 정비하고 구축하는 것은 옳고 바람직한 일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전자무역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발효시켜 전자무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가 전자무역 인프라(u-TP) 구축 2단계 사업도 올해 말 완료할 예정이어서 전자무역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전자무역에서 필수적인 전자신용장(e-LC)서비스를 금융기관이 지원해야 하는데 외국계 은행들이 이를 지원하지 못해 반쪽 서비스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그것도 e-LC 서비스에 대부분 참여하는 국내 은행과 달리 36개 외국계 은행은 한곳도 서비스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예삿일이 아니다. 이들 외국계 은행과 거래하는 기업으로선 e-LC서비스로 신용장 업무를 볼 수 없는 만큼 전자무역을 기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LC서비스는 은행으로 통지되는 모든 신용장을 전산화해 기업이 통지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금융결제원을 통해 모든 은행의 신용장 현황과 거래내용을 파악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무역을 하는 기업이 거래하는 모든 은행이 참여해야만 실효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당연히 외국계 은행이 e-LC서비스를 하지 않는만큼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특히 외국계 은행이 우리나라 연간 50만건에 이르는 신용장 업무 가운데 40% 정도의 신용장 통지를 담당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뿐만이 아니라고 한다. 관세청의 수출입신고필증 정보도 아직 u-TP에 연계되지 않아 관련 기업은 별도 시스템을 이용해 관련 업무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원스톱 서비스’라는 전자무역 인프라 사업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무역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마저 국가 시스템과 연계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다. 여기에 국내외 전자무역 시스템 간 연동모듈 개발 사업도 갈수록 축소된다니 전자무역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의심스럽다.

 전자무역의 생명은 무역 전 업무의 연계성 확보에 있다. 이 때문에 각 부문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생기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시스템 개발도 중요하지만 국내외 관련 기관 간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물론 정부가 e-LC를 통한 외환업무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고치고, 은행연합회 등을 통해 외국계 은행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외국계 은행은 시스템 투자나 관련 업무 추가를 모두 본사 허가를 맡아야 하는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 이들 은행으로부터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본다.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도 빼놓을 수 없다.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연계망 구축은 물론이고 전자무역 강국과 실제로 전자무역을 시도해야 한다. 그래야 외국계 은행도 e-LC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역업체가 전자무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관련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일이다.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수요자가 활용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그만큼 기업들의 협력이 중요하다. 수요가 있으면 서비스도 따라 오게 마련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