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제작한 외국 음반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부터 수입 추천허가를 받아야 하는 추천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6일 외국음반을 영리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작하기 위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35조1항과 50조 6호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35조 1항은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을 영리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외국 음반을 국내에서 제작하려면 영등위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고 50조 6호는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이 들어 있는 음비게법은 29일자로 폐지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된 법률이 시행된다. 음비게법 중 음반 분야를 정리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외국 음반의 국내 제작과 관련해 추천 규정이 따로 두지 않고 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IT 많이 본 뉴스
-
1
삼성 갤럭시S26 사전판매 흥행…신기록 기대
-
2
단독[MWC26]글로벌 로봇 1위 中 애지봇, 한국 상륙…피지컬AI 시장 공세
-
3
아이폰18 출하량 20% 줄어든다
-
4
통화 잡음 잡은 '갤럭시 버즈4'…삼성 “통화 품질, 스마트폰까지 끌어올린다”
-
5
[MWC26 바르셀로나 포럼]이세정 KT 상무 “AI, 데이터·거버넌스·평가 체계 마련해야”
-
6
[MWC26] 삼성, 日 이통 3사에 통신장비 공급…라쿠텐도 뚫었다
-
7
[MWC26] 괴물 카메라에 로봇폰까지…中 스마트폰 혁신 앞세워 선공
-
8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하이퍼 AI DC에 최대 100조원 투입 예상”…글로벌 AI 허브 도약 자신
-
9
아이폰 겨냥한 해킹 도구 '코루냐' 확인… iOS 보안 우려 제기
-
10
20일 출시 대작 '붉은사막' 흥행 3대 관전 포인트…자체엔진·오픈월드·플랫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