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제작한 외국 음반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부터 수입 추천허가를 받아야 하는 추천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6일 외국음반을 영리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작하기 위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35조1항과 50조 6호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35조 1항은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을 영리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외국 음반을 국내에서 제작하려면 영등위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고 50조 6호는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이 들어 있는 음비게법은 29일자로 폐지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된 법률이 시행된다. 음비게법 중 음반 분야를 정리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외국 음반의 국내 제작과 관련해 추천 규정이 따로 두지 않고 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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