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시범사업 실시

제 3의 기관이 디지털콘텐츠거래에 대해 영수증을 발행하는 디지털콘텐츠 거래 인증사업이 추진된다.

 이에따라 최근 수년간 고속성장했지만 유통시스템이 취약했던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원장 유영민)은 온라인상의 디지털콘텐츠의 비대면 특성으로 소비자 피해와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거래내역 투명성 보장장치로써 디지털거래인증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진흥원은 본격적인 사업착수에 앞서 시범 거래인증기관을 선정한 후 내년 9월말까지 시범사업을 실시, 디지털콘텐츠 유통주체별 영향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7일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자를 선정,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결점이 없는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키로 했다.

 만약 거래 인증제도가 도입될 경우 거래사실을 제3의 기관에서 증명하며 거래내용 기록을 보존함에 따라 콘텐츠 제공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대면 거래이면서 무형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인증기관의 부재로 거래 당사자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SW진흥원에 따르면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의 거래의 비대면 특성으로 소비자 피해는 연평균 500% 폭증(’01∼’03기준)했고 피해액은 1415억원 (’02.1∼’04.9 기준)가량으로 추정된다. 이중 거래인증으로 예방가능하였던 피해액은 약 35%인 495억원에 달할 것으로 진흥원은 보고 있다. 거래인증콘텐츠의 불법 복제 및 유통행위의 근절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SW진흥원은 설명했다.

 진흥원은 또 △사이버머니 낙전에 대한 보완 장치 △콘텐츠 판매자와 공급자 간 상호 수익배분 투명성 보장 △P2P 등 신규 유통망 유료화에 대한 신뢰성 제공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택민 SW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장은 “콘텐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거래인증제도가 제안됐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온라인디지털콘텐츠 거래에 있어 소비자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고 제도도입에 따른 비용·편익을 따져서 본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