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계측기에 대한 국내 시험성적서가 국제적으로 통용돼 국내 관련장비 수출업체들이 해외에서 별도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 부담을 덜게 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국제법정계량위원회에서 우리나라와 일본·프랑스·러시아·중국·호주 등 15개국이 국제법정계량기구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고 저울 분야의 상호신뢰선언서에 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15개국은 지난 20일부터 상대국이 발급한 저울의 시험성적서를 서로 인정해야 한다.
종전까지 국내 계량기 업체들이 수출할 때는 상대국에서 관련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이번 협정 체결로 장비 수출 업체들이 해외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기술표준원은 해외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는 데 9개월의 기간과 건당 15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국내에서는 건당 3개월에 400만원 정도면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표준원은 국제상호인정협정 품목을 저울에 이어 수도계량기·주유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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