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증권 도입 관련 태스크포스 구성 및 입법절차 조만간 추진

  전자증권 도입을 위해 정부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법안 마련 작업을 조만간 착수한다.

최상목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은 25일 증권예탁결제원·증권법학회·부즈 앨런 해밀턴 컨설팅사의 공동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 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세미나’에서 이같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이란 실물증권 대신 전산시스템내 데이터 형태로 증권을 발행 및 관리 하는 것을 말한다.

최 과장은 “전자증권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과 국회의 지지를 얻는 과제가 남아있다”면서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 제도는 그동안 이뤄진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편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새롭게 등장할 금융상품은 증서형식을 띠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자증권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설성인기자@전자신문, siseol@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