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로봇 등 서비스로봇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기준 제정이 11월 말 마련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서비스로봇 안전지침 가이드라인 제정 예고를 내고 오는 11월 20일께 제정 고시를 낼 계획이다.
안전기준은 로봇을 설계·제조할 때 로봇이 어떤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를 정해놓았으며, 청소로봇 등 분야별 로봇 제품규격의 기본요소로 적용된다.
기준은 로봇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충돌위험 △끼임사고 △베임사고 등을 언급하고 충돌사고 회피를 위해 일부 로봇의 경우 초속 50㎝ 미만으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제시됐다.
이밖에도 내부의 부하에 따른 온도상승으로 화재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전자파의 제한, 전복사고를 피하기 위한 무게중심 설계 등이 기준에 언급됐다.
이 같은 기준은 KS로 제정돼 분야별 로봇의 제품규격 제정시 포함될 예정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속도 제한 등 안전기준은 로봇 제품의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제품규격을 따로 만들면서 안전기준을 적용하게 된다”며 “향후 이 기준을 근거로 우수품질을 인증하거나 규제할 수 있지만 산업계의 의견을 고려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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