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불법제품 관리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불량 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온라인 제품안전정보망이 구축된다. 불법제품 유통 신고를 접수하는 정보관리 운영센터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자·소비자 등이 실시간으로 검사 여부 등의 제품안전관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위해정보 및 불법제품 유통정보의 신고 접수를 전담할 ‘정보관리 센터’도 운영키로 했다.

 기표원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물품 구입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나 온라인상으로 안전검사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피해가 확대돼 왔다. 온라인 쇼핑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지난 2001년 5288건에서 2003년 2만165건으로 확대됐고 지난해에는 2만5141건에 이르렀다.

 기표원은 사업자 스스로 불법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율적 안전관리도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율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월영 기표원 안전관리팀장은 “기표원과 사업자단체가 안전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량제품에 대해 시장감시 및 시정권고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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