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시험원(원장 홍종희 http://www.kecc.re.kr)은 7월부터 시행한 승강기 주요 안전부품 강제인증 제도와 시스템 임의인증 제도에 3개월동안 36개 업체가 237개 부품 인증을 신청하는 등 제도가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제인증 제도는 승강기 주요 안전부품 5개 품목에 대해 시험인증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지난 7월부터 시행돼 최근 경영난을 겪어온 중소 승강기 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험원은 문제가 돼온 인증비용 이중부담 문제는 외국 시험기관과 상호인정 업무 협조를 추진중이며 인증제도 자체는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투명한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험원은 일부 중소 승강기 업체들이 비용 부담 등 어려움을 겪는데 대해선 △기술지원과 평가방법 교육 △비용부담 경감 △외국인증 획득 지원방안 △우수 중소부품업체 지원정책 마련 등의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시험원 강인구 운송설비팀장은 “글로벌 시대에 맞춘 선진규격화, 승강기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된 제도”라며 “시스템 인증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특히 우수 중소업체를 우선 지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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