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 결합상품이 사실상 허용될 전망이다. 또 지배적 역무가 포함된 결합상품은 종전처럼 약관 신고가 아닌 인가를 받게 된다.
정통부는 “결합상품 관련 고시에는 순수 결합상품(개별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결합한 상품만 판매하는 방식)을 금하는 등의 금지행위나 비 통신영역상품과의 결합 여부 등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담고, 요금 할인 폭이나 동등접근 등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서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어 “굳이 결합상품의 유형 등을 고시에 적시할 필요성은 없다”면서 “특히 KT와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은 시내전화 결합상품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지배적 역무는 약관인가라는 절차가 있고, 지배적 역무가 포함된 결합상품 역시 이 절차에 준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시내전화’의 결합상품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은 물론 적어도 통신 상품 내의 결합의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풀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신 정통부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KT 시내전화 독점력이 통신 시장 전체로 전이될 것’이라는 우려를 ‘요금 인가제’라는 사전 규제 장치를 통해 해결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읽힌다.
즉, KT가 시내전화와 이동전화를 묶은 결합상품을 출시할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요금 등 관련 약관을 정통부에 제출하는 만큼 이때 할인 폭 등의 요금 적성성 등을 판단해 약관을 인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통부는 지난 8월 결합상품에 관한 공청회(결합판매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를 개최한 데 이어 내달 중 공청회를 한 차례 더 개최한 후 고시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KT는 결합상품의 요금 할인 폭을 10% 정도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을 정통부에 전달했으나 할인 폭은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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