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엠피(대표 손경수)는 한창을 비롯해 인베스트유나이티드·한주케미칼로부터 네오웨이브 지분 11.85%를 추가 매입함으로써 50.31%의 지분을 확보, 상법상 계열사였던 네오웨이브를 자회사로 편입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이엠피는 상호출자 금지에 따른 의결권 제한을 받지 않게 되며, 자회사에 대한 감사권 등을 포함한 지주회사로서의 모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자회사인 네오웨이브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되며, 제이엠피가 영업 보고 및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고자 할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하게 된다.
손경수 사장은 “늦어도 이달중면 임시주총 소집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며, “더 이상 직원과 주주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현 상황을 묵과할 수 없어 지분을 추가 매입,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이엠피는 법원이 네오웨이브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항고 의지를 밝혔으며, 항고시에도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해 현 지분 구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홍기범기자@전자신문, kb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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