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청소년 보호 윤리강령 만들어

 포털·게임 등 범 인터넷 업계가 자율적으로 청소년 보호 윤리강령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선두 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됐던 온라인 상의 청소년 보호 활동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 산하 청소년보호책임자협의회는 최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기업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26개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이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포털과 게임 사이트들이 개별 기업별로 청소년 보호정책을 수립, 고지하는 사례는 있었으나 이처럼 인터넷 업계 전체가 참여하는 공통의 강령을 제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령은 △청소년보호정책의 추진 △건전한 인터넷 환경 제공 책임 △사회적 협력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참여 기업들은 이 강령을 각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청소년보호정책’ 메뉴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특히 협의회는 강령 외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기업 실천지침’을 함께 마련하고 국가청소년위원회·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정부 기관과 협력 아래 자발적으로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지침안에 따르면 협의회는 이들 기관과 공조해 △인터넷 역기능 방지 캠페인 및 사회공헌 활동 전개 △청소년 권장 사이트·콘텐츠 홍보 △청소년 결제상한제 도입 △청소년 보호 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일부 사이트들이 실천해왔던 강령들을 업계 전반이 채택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인터넷 업계 전체의 윤리 수준을 상향평준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청소년위원회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보다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강령과 지침 준수에 참여하는 곳은 NHN·다음커뮤니케이션·SK커뮤니케이션즈·야후코리아·엔씨소프트·넥슨·네오위즈 등이다. 이들 기업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사이버윤리지수 평가 대상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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