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캐논이 삼성전기·파캔OPC를 대상으로 낸 레이저프린터 감광드럼(OPC)특허권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이에 따라 생산 중단· 손해 배상 등 국내 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2일 “감광 드럼 제조 방식의 특허권을 침해한 만큼 완제품과 반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캐논 사가 삼성전기와 파캔OPC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문에서 삼성전기에 3억2000여만원을, 파캔OPC에 18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올해 기준 연 1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국내 레이저프린터용 토너카트리지 재활용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국내에서 OPC를 생산하고 있는 곳은 파캔OPC·백산OPC 등 5∼6개.
특히 캐논의 경우 OPC 대부분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HP에 공급하는 상황이어서 국내 업체는 전체 70%에 달하는 시장을 잃게 될 전망이다. 로열티와 피해 보상을 통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지만 로열티만 모델 당 수십 억원으로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 뿐 아니라 매출액의 절반 가량을 해외로 수출하는 국산 업체의 수출 감소도 불가피해 이번 판결로 인한 국내 업체의 피해는 일파만파로 퍼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업체는 이번 판결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종철 한국재활용카트리지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에 따라 일부 업체는 심각한 경영 위기에 놓일 것”며 “이라며 “해외 재활용 협회와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캐논은 2001년 8월 자사 특허 제품과 동일한 토너카트리지를 생산하는 삼성전기를, 2002년 5월에는 삼성전기로부터 생산공장을 인수한 파캔OPC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1,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정훈기자@전자신문, ex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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