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정보공개 담당자, 공공정보 활용에 `부정적`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민간활용 목적으로 공공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

 국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업무담당자 10명 중 9명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정보를 재가공해 유료서비스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간 활용이 가능한 공공정보의 원활한 유통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으로 관련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이사장 유영민)는 11일 국내 공공기관 종사자 중 정보공개업무 담당자 6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공정보 민간 활용에 대한 인식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공공정보의 민간 사업자에 의한 재가공 후 유료 서비스에 대한 의견에 대해 49.5%가 ‘공공정보로 만든 정보이므로 판매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보제공 기관의 허락을 받고 판매해야 한다’는 제한적 찬성을 한 응답자도 41.3%나 차지했다. 반면 ‘새로운 창작물이므로 판매해도 된다’는 의견은 6.9%에 불과했다.

 기관별로는 정부부처와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 ‘판매하면 안된다’는 비율이 높았고 정부산하기관과 정부투자기관은 ‘판매해도 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민간 활용이 가능한 공공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요건에서는 ‘법적 근거마련’이 96.3%로 가장 높게 나타나 관련법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센터 측은 “공공정보의 민간 제공시 근거가 될 공통의 구체적인 지침이나 구체적인 절차가 없어 정보제공 담당자들이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에 매우 소극적”이며 “연간 수 조원의 시장가치를 창출하는 공공정보에 대한 활용요구는 높아지지만 실제 이를 활용할 방법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민간 차원에서 ‘공공 정보 상업적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작업이 추진 중이나 아직까지 답보상태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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