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소프트웨어를 기업 자산으로 인정하는 문화가 잘 조성된 국가 중 하나다. 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평균 35%에 이르는 데 비해 영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이보다 낮은 27%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불법복제에 따른 소프트웨어 업계 손실이 연간 약 330억달러에 이르지만 영국은 연간 18억달러 손실에 불과하다.
영국의 불법복제율은 일본의 28%, 호주의 32%보다도 낮은 수치다. 이처럼 영국의 불법복제가 낮은 이유 중 하나는 1984년 세계 최초로 설립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단체인 ‘소프트웨어 절도 반대연합(FAST:Federation Against Software Theft)’ 활약 덕분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FAST 인증을 받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을 위한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FAST는 ‘영국 컴퓨터저작권위원회’에 의해 설립된 영국 최초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기관이다. FAST가 처음으로 행한 것은 소프트웨어 해적행위(침해행위)에 대한 의식개혁과 소프트웨어 권리자와 제작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1956년 저작권법 개정’ 국회 로비활동이었다.
이러한 활동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소프트웨어의 적절한 보호에 영향을 주는 다른 입법행위에도 영향을 미쳤다.
FAST의 업적은 많은 다른 나라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법과 연구가 수행되는 방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FAST가 지난 2003년 2700여개 자국 회원사를 상대로 조사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실태는 영국이 소프트웨어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당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회사의 이사회나 최고경영진은 소프트웨어의 자산 관리와 지재권의 중요성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었다.
FAST가 시행한 설문조사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영국의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에 대해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주요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기업의 77%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는 이사회 수준의 중요 이슈로 간주했는데, 이는 2002년 대비 21% 증가한 수치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 영국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관리 정책에 대해 철저함을 알 수 있다. 설문 응답기업의 77%가 서면으로 된 소프트웨어 관리 정책을 갖고 있으며, 74%가 FAST의 최소 권고 기준인 1년에 적어도 한번 소프트웨어 전체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 기업의 85%가 감사 인증에 필요한 도구를 취득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도 배정했다.
소프트웨어를 중앙에서 구입하는 기업 수도 88%에 달했다. 이는 FAST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한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구입 경로를 단순화하고 소프트웨어를 추적하고 관리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기업의 소프트웨어 설치와 통제를 감시하기 위한 방법도 다양했다. 22%는 이를 통제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가지고 있다. 23%는 오직 위임받은 직원만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도록 한다. 21%는 정기적으로 모든 컴퓨터를 감시·감사한다. 17%는 자산 대장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며, 9%는 모든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러한 응답은 대부분의 조직이 구매하고 설치한 소프트웨어에 대해 통제를 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FAST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원하고 있기에 현재의 낮은 영국 불법복제율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SW 라이선스를 잘 관리하는 벤치마킹 사례
-스코틀랜드 법률구조 위원회(Scottish Legal Aid Board)
스코틀랜드 법률구조 위원회(Scottish Legal Aid Board)는 2005년 11월 3년 연속 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라이선스 계약 준수) 이행 공적으로 ‘FAST 표준 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 FSSC-1:2004 플래티넘 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기업의 최종 사용자들이 최상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대한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을 대상으로 FAST가 부여하는 것이다. 스코틀랜드 법률구조 위원회는 법률구조활동을 관리하고 있는 곳으로 에든버러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320명 이상의 직원이 상근하고 있다. 위원회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종업원의 IT 네트워크 사용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 7년간 FAST와 지속적으로 업무를 진행,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FAST가 권고하는 SW 라이선스를 잘 관리하는 방법의 첫째 단계는 컴플라이언스 절차를 지휘하고 있는 매니저를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트레이닝 데이(Software Management training day)’에 참가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FAST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 이해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참가자들이 다시 한번 인식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위원회는 파악하고 있다.
또 위원회는 전 부서 직원들에게 SW 라이선스 관련 새로운 지침을 배포했다. 모든 위원회 직원들은 지침과 절차의 전 부분에 걸쳐 FAST 강의를 들었고, 그결과 이들은 소프트웨어 불법 다운로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원회가 취하게 될 조치의 내용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다음 과정은 스코틀랜드 법률구조 위원회가 시스템의 모든 프로그램에 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 부문 감사를 실시하는 것. 300대가 넘는 PC와 서버 모두에 대해 전자적 감사수단을 사용해 점검을 하였음은 물론 다수의 개별적 기기들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감사 결과, 위원회는 이들 기기에 대해 라이선스의 과다보유 사실과, 사용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 복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법률구조 위원회는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구비할 목적으로 라이선스를 구입하였으며 승인을 받지 않은 모든 소프트웨어는 삭제했다. 위원회는 이후 매 6개월 마다 지침과 업무과정을 검토해 이들 지침의 상황변화를 계속 반영하고, 직원들에게 컴플라이언스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도록 하고 있다.
◆인터뷰-크리스 민친(Chris Minchin)
“한국도 영국처럼 FAST와 같은 라이선스 비용 지불을 거부하는 저작권 침해자들을 다루는 단속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 민친 FAST 부장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FAST 기업사업부와 같이 궁극적으로 기업이 자산을 콘트롤하도록 교육하고 인증하는 인증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민친 부장은 “영국은 지난 12년 전 40%에 달했던 불법복제율이 이제는 27%대로 전세계 평균치보다 떨어졌다”면서 “FAST 덕분에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에 대한 인식이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영국에서의 불법복제률 저하가 대부분 FAST기업사업부가 시행해 온 SW자산관리 프로그램의 노력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영국 기업들이 FAST의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유도한다면서, “이제 대부분의 영국 회사들이 자산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의 IT 예산낭비를 포함한 잠재적 불이익을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친 부장은 FAST의 역할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아직도 27%이므로, 그 비율을 낮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 또한 새로운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표준인 ‘ISO/IEC 19770-1’을 알리는 것도 FAST의 몫이라는 것이다.
그는 FAST가 세계 최초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단체인 만큼 긍지를 갖고 있다면서, ”전세계적으로 FAST와 같은 단체를 거의 발견하지 못했으나 같은 목적을 가진 단체와의 협력은 항상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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