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기준이 올해 안에 ‘국가안보형’에서 ‘경제·산업형’으로 바뀐다.
1일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1996년 5월 특정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을 마련한 이래로 6개 관련 지침을 운영중이나 국방기술·과제에 준한 기준(비밀 1·2·3급과 대외비)이어서 최근 실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 경제·산업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공통 보안관리지침을 12월까지 만들기로 했다.
또 부처별로 보안관리규정 적용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혼선까지 우려되자 공통 보안관리 기준과 절차를 서둘러 마련할 계획이다. 실제로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은 ‘비밀 1·2·3급’을 적용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기부 우주개발사업 △건설교통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등은 ‘대외비’를 기준으로 삼는다. 산업자원부의 경우에는 아예 보안관리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과기부·산자부·정통부 지원과제가 많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비롯한 국책연구기관, 기업, 대학 등에서는 부처별, 과제별로 제각각인 보안기준에 따라야 하는 실정이다.
과기혁신본부는 이달부터 관계 부처, 주요 연구기관과 함께 △부처와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보안관리체계 △연구과제 보안등급 분류 △과제별 보안등급 분류 절차 등을 만들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이를 부처벌 보안관리규정을 제·개정할 때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배태민 과기혁신본부 기술혁신제도과장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등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기 시작하면서 기존 일반 보안관리규정에 연구개발사업을 적용하기 어려워졌다”면서 “경제, 산업적 가치를 보호하고 나라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새로운 보안 프로세스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 과장은 “새로 마련할 지침으로 매년 9조원 이상 투입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들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까지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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