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공장설립 및 설비투자 금액의 10%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또 기업의 수도권 공장증설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벤처 패자부활제도의 개선도 이뤄진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기본방향을 △창업·투자지원제도 강화 △토지·인력 등 생산요소 공급정책의 전환 △기업비용 절감을 위한 유연한 규제체계 확립 △고비용 구조를 상쇄하기 위한 저비용 경영인프라 구축 △지방행정 서비스의 혁신 유도 등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세계 10위권의 선진국형 기업환경을 마련한다는 방침하에 115개 과제를 선정했다”며 “69개 단기과제는 늦어도 연말까지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비수도권에서 창업하는 중소 제조업체가 5억원 이상의 설비투자(토지 제외)를 할 경우 기업당 10억원 한도에서 투자액의 10%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3년간 창업하는 중소 제조업체에는 창업 후 3년간 공장설립 및 기업활동과 관련된 12종의 부담금을 일괄 면제키로 했다. 공장설립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평당 연간 5000원 수준의 임대료로 50년간 임대할 수 있는 임대전용산업단지도 140만평을 추가공급한다.
수도권에 공장을 증설하는 투자계획도 선별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수도권에 공장을 더 지을 수 있도록 2006∼2008년 수도권지역 공장건축총량을 1224만㎡로 설정해 2004∼2006년의 배정량(856만㎡)보다 368만㎡를 늘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하이닉스의 경우 공장 신청지가 성장관리권역이 아니어서 지정에 매우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1년 6개월 가량 한건의 사례도 도출하지 못한 벤처패자부활제에 대한 개선도 추진된다. 신용회복절차를 도덕성·기술성평가 이후로 변경해 사업재기와 신용회복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패자부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도덕성과 기술성평가를 일괄 처리함으로써 절차와 평가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술 등 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포괄적 동산담보제 도입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금융기관에서 20년이상 재직한 50세 이상의 전문인력 채용시 보조금 지급 △연구개발 정부출연금의 과세시기를 현행 수령시점에서 사용시점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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