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만테크가 중국 광동성 심천법원에 자사 모조 쿨러 제조업체 ‘PC쿨러’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판정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판매 금지와 생산 설비 봉인이 받아 들여져 제조 금지 뿐 아니라 5,6개에 달하는 다른 모조품 업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이번 결정이 지난 2001년 가처분 제도가 생긴 이 후 심천 법원이 집행한 첫 사례라는 면에서 현지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잘만테크(대표 이영필)는 지난 8월 초 중국 공동시 중급 인민법원에 PC쿨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28일 밝혔다. PC쿨러는 중국 쿨러 시장 4위 업체로 중국 뿐 아니라 해외에도 판매망을 가지고 있다.
심천 법원 가처분 내용에 따라 PC쿨러는 즉시 잘만테크의 중국 특허를 침해하는 사례를 중단하고 침해 혐의를 가진 8개 제품의 제조· 판매· 허가를 중지해야 한다.
잘만테크는 이미 이 달 초 제조 금지와 1억원 규모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본안 소송은 내년 2월 마무리된다.
이 회사 남영우 상무는 “제조 업체뿐만 아니라 판매 업체도 조사, 경고장 발송과 판매 금지를 요청한 상태”라며 “모조품 제조가 의심되는 5∼6개 중화계 업체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외국계 중소 기업으로선 이례적인 사례로 중국 현지 ‘중국 지식산권보’가 머리 기사로 관련 내용을 보도할 정도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정훈기자@전자신문, ex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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