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들은 데스크톱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 디지털카메라 등 4개 품목의 IT 신제품이 출시되는 즉시 구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은 26일부터 현재 계약체결돼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신제품의 규격과 공표 가격이 결정되는대로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이들 신제품에 대해 시중 판매 이전이라도 업체의 공표 가격 및 제시 가격 등을 기준으로 공공기관과 추가 계약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신제품이 출시되더라도 시중거래가격조사, 품질 시험 등으로 계약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앞으로 라이프 사이클이 짦은 첨단 제품에 대해서 신속한 공급을 위해 모니터링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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