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공산품 유해물질 제한 15종에서 46종으로 대폭 확대

  어린이용 공산품에 포함되지 않도록 제한을 받는 유해물질이 현행 15종에서 46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어린이용 전기 장난감·인형·퀵보드 등 공산품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또는 환경호르몬 등의 규제를 EU수준으로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를 받는 물품은 현재 납·수은 등 15종에서 내년 3월부터 46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새로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물질은 니켈·비스페놀A·유기주석화합물 등이다.

기표원 조기성 제품안전정책부장은 “제한 물질은 EU기준을 적용 65종을 대상으로 검토하되 업계 대응 능력 등을 고래해 우선 45종을 내년 3월부터 제한키로 했다”며 “기업이 곧바로 이행하기 어려운 사항은 단계적 적용을 모색하는 한편, 추가 규제가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 업계·소비자 단체 등과 집중 논의를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 강화로 일부 기업들은 생산비용 부담이 커지거나 대체물질이 없는 경우 생산에 차질까지 빚을 수 있다. 반면 해외 환경규제 확대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유해물질에 대한 조치는 강화되는 추세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수거·파기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신속조치’제도를 도입해 그동안 6개월 이상 소요됐던 안전기준의 적용 기간을 대거 축소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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