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케냐에서 코끼리는 사유재산의 대상이 아니다. 케냐 정부는 밀렵꾼으로부터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광용 외에는 아무도 상업용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이런 규제조치 이후 10년 동안 케냐의 코끼리는 6만5000마리에서 1만9000마리로 줄었다. 반면에 짐바브웨 정부는 코끼리 서식지의 주민에게 코끼리의 사유재산화를 인정했다. 상아와 코끼리 가죽의 매매를 허용했다. 그 결과 짐바브웨의 코끼리는 3만마리에서 4만3000마리로 늘었다.
코끼리뿐만이 아니다. 소·말·라마·칠면조 같은 사유재산인 동물의 멸종을 우려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지나친 급증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걱정한다. 그러나 고래·사자·들소·수달 등 사유재산으로 허용되지 않는 야생동물 수는 해마다 줄고 있다. 정부가 나서 포획을 금지하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보호의 자물쇠를 굳게 걸었지만 일부 동물은 그 수가 줄어 멸종위기에 이르렀다. 세계가 무분별한 남획을 막고 있지만 거꾸로 보호의 대상은 줄고 보호하지 않는 동물은 늘고 있다. 멸종을 방지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와 상반된 아이러니다.
사람 사는 세상도 이와 같다. 경이로운 중국의 경제성장 바탕에는 사유재산 인정이라는 규제완화가 있었다. 모두 이롭게 하자는 공산주의가 결국은 모두를 가난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이념의 착각’을 깨달은 중국이 사유재산을 인정했다. 경제는 기름에 불을 붙인 듯 타올랐다. 결국 무슨 일이든 동기부여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이익과 결부된다. 거창하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거론하지 않아도 그것은 세상의 순리다.
그렇다고 규제가 없어서는 안 된다. 사자와 호랑이의 개체 부족이 심각하다고 애완동물처럼 키울수는 없다. 사유재산화를 최대한 유지하되 사회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 게임의 법칙이 없으면 결과는 자멸이다. 최소한의 규칙 안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유발하는 것이 자본을 흥하게 하는 법칙이며 자본주의 원천이다.
보호와 규제만으로 개체를 늘릴 수 없듯이 규제만으로 산업을 보호할 수 없다. 기업인의 탄식 중 하나가 ‘한국은 기업 하기 힘든 나라’라는 말이다. 그만큼 규제에 억압당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아프리카 코끼리의 교훈을 되새겨 볼 때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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